찰에서의 허위 진술도 무고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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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더라도 경찰에서의 허위 진술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유사강간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여성 ㄱ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여성 조직원이 남성 조직원에게, 남성 조직원이 또 다른 남성 조직원에게유사강간등 성적 학대를 시키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은 일부 미성년자 여성 피해자들을강간,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 27일 오후 4시 30분쯤 B 씨로부터유사강간피해를 당한 적이 없는데도 B 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해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
신고했을 때 성립되는 무고죄가 타인이 신고했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유사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가 무죄라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 중앙지법으로 사건을.
것도 안 했는데강간했다고 한다"며 강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강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도 "사건 접수를 원한다"며 A씨에게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 당시 입고 있던 옷을 제출하고, 경찰에 출석해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반복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와 모텔까지 갔으나, 모텔비를 내달라는 말에 화가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허위로유사강간피해를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선 형법상 무고죄에서 정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아동·청소년에 대한강간(치상), 협박, 강요, 강제추행,유사강간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총책 A씨(33)는 지난 17일 구속했다.
자칭 '자경단'이라는 범죄 집단을 결성해 234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아동·청소년강간, 협박, 강제추행,유사강간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총책 A씨를 포함한 조직원 14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명 '목사'로 불린 A씨는 지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범죄단체조직과 청소년성.
집사-전도사-예비전도사'로 이어지는 상명하복 계급 체계를 만들었다.
A씨는 계급 상승을 빌미로 피해자 물색, 활동자금 관리,유사강간등을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드라마 '수리남'을 모티브로 계급을 구축했는데, 외부에 조직을 과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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